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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냥/free talk

게임 개발의 싹을 뿌리채 뽑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by 량진 201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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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로 게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좋은 뜻으로 들썩인다면 더할나위 없이 환영이지만 반대로 들썩이고 있으니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아는 사람들이야 다들 알고 있는 문제일텐데, 요즘 자기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고 직접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을 만들어 배포하면 바로 그 사람은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버린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 단순히 자기가 게임을 좋아해서 제작이라는 것을 접해볼 겸 재미삼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범법자가 되어 버린다면? 아무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뒤통수 후려 갈기는 것만큼 황당할 것이다. 당황스럽지만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아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에 나와있는 대목이다.

 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뭔말인지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이건 단체건 이젠 무조건 게임으로 웹을 통해 배포할거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 배포가 돈이 오고가는 상업적이 아닌 단순 커뮤니티성 게임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처벌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 사이트 자체를 막아버린다. 커뮤니티 사이트라도 그냥 막아버린다. 이게 도대체 뭔...거기다가 직접 그에 대해서 조치를 당했다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규제를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굉장히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냥 사이트를 막아버린다는 글도 봤다.

그래. 뭐 현행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 어쩌겠어, 따라야지. 근데 더 웃긴건 그 심의 과정이다. 심의과정에 대한 소감글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 블로그 글을 링크하니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확인해 보면 되겠다.

http://loneltng.egloos.com/5221366

읽은 소감으로는 정말...헛웃음만 나오게 된다. 그야말로 현행법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부분을 개인한테도 아무런 변화없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꼴이다. 500원짜리 자판기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이용하려고 하니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100원짜리 동전은 갈길을 잃고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

어떤 기사에서는 일명 '미궁게임'(특정 웹페이지를 접속하면 몇 가지 힌트를 주고, 그 힌트를 통해 퀴즈를 풀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해서 또 다른 퀴즈를 풀어가는 형식의 텍스트 위주 웹페이지 게임) 도 심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닫아버리겠다는 시정권고 우편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이트 운영자가 게등위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니 이 부분도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게임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있으니 지금은 그냥 이용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그 후 운영자가 추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다시 닫는거냐는 물음에는 당연하다는 답변을 줬다고 한다. 진짜 와우!!!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선은 시정권고 우편 보내고 보는거다.

개인적으로 2년전에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쪽하고 전화 상담을 여러 번 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 뭐 이렇게 아는게 없는지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다. 뭐 거기나 저기나 라는 건지....
물론 전화상담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정권고 우편을 보낸것은 아닐것이다. 헌데 그건 지들 사정인거고 그 우편을 받은 운영자는 결국 게등위 자체에 대해 황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게임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되면 게임개발에 꿈을 지니고 도전하려는 젊은 피들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높은 장벽에 턱하니 막히고 만다.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더라. 회사원은 그나마 낫지만 학생은 쉽게 낼 수 있는 비용의 선은 확실히 넘어섰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바이트 님께서는 닌텐도 같은 게임은 왜 못만드냐는 드립이나 치고 앉았으니...젊은 꿈나무를 밟는 것도 아니고 뿌리채 뽑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처사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본다. 아직 대한민국은 게임이라는 문화 자체를 저속한 문화로 보고 있어서 이런건가??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그 법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다수의 인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당연히 시정이 되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 설령 그게 현행법이라도 말이지.

뭐...법이 이상한 부분이 이것뿐이겠냐 만은-_-하여튼 지금 이 상황은 확실히 꿈나무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꼭 다시 한 번 되짚었으면 한다. 그래야 게임이라는 문화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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